자동차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기검사는 국토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량이 안전 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받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곳이 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그곳에서 자동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죠.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된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 화물차,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가 모두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바퀴 4개 이상 달린 자동차는 모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그럼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즉, 검사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로 귀결되는 것이죠. 검사 유효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입니다. 단, 신조차(새차로 처음 등록된 차량을 말함)는 첫 검사는 등록 후 4년 후 첫 검사를 받습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조차는 2년 후 첫 검사를 받고, 그 이후로 1년 마다 받습니다. 이는 주행거리가 승용자동차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그 외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년 단위로 받습니다만, 차종과 차령에 따라 그 기간이 6개월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승합차의 경우 용도 구별 없이 출고 5년까지는 1년 주기로, 5년이 지나면 6개월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은 최초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는 신규 등록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로 기산하고, 이후 정기검사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하지만, 이러면 날짜를 매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니 엄청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정기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아 합격을 한 경우, 기존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고 기간 내에 받게 되면, 차량 등록했던 그 날짜 전후 31일 이내, 총 62일 이내 받으면 되고, 그것을 지키면 항상 같은 날짜가 유효기간 만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가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정기검진 기간은 이전 등록 날짜로부터 31일 이내로 바뀌게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과태료도 납부하게 되죠.
과태료는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으로 저렴하지만, 그것을 넘어가면 31일째부터는 3일 초과 될 때마다 2만원씩 더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45일을 지연하게 되면 4만원 + 10만원(3일식 5번)을 더해서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이 되면 최대 60만원가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상 지연인 경우에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검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후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게 됩니다.